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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거절 관련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외국분들이 한국을 입국할 때 출입국을 걸쳐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외국분들이 한국을 입국할 때 출입국을 걸쳐서 심사를 받고 입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입국 불허(입국 거절)이 되면 해외에서 타고 온 비행기(항공사)를 다시 타고 탑승한 국가로 돌아가야한다고 알고 있고요.혹시 출입국 사이트나 입국 거절시 내가 타고온 항공사를 통해 출국 (탑승한 국가로) 해야 한다고 적혀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왕복으로 발권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 입국심사시에 왕복항공권을 필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편도로 입국하였다고 하여도 당연히 타고 온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항공기일 가능성이 높고 항공기의 국적도 출발국가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