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성모는 나주지역의 한가정이 소유하는 성모단지나 광주대주교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파문된 비가톨릭단체입니다 가톨릭의 모든 이적은 소속 교구장의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짐니다
더나아가 교황청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명령에 불복하여 비가톨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소속이 아니며 그곳에 근무하는성직자도 가톨릭소속이 아님니다
가톨릭성직자는 광주대교구 사제단에 속해야 성무를 인정합니다
즉 그곳에서 성사 행위는 사실상 무효입니다
천주교는 사도로부터 전승됨니다 그곳은 전승이 끝어진 곳입니다